저는 60대로 암투병 중이며 치료와 요양으로 생긴 카드빚을 더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입니다. 현재는 고시원에서 알바를 하며 버티는 중입니다. 조금씩 돈을 모아서 파산 신청을 해서 나중에 죽더라도 자녀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파산 인용 가능성이 있나요? 있다면 분납도 가능하다는데 몇 개월 얼마 정도씩인지 이런 경우 대략 기간이 어느 정도면 결정이 나는지 문의드립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사유(지병, 사고, 장애에 따른 경제활동 불가, 사업실패, 수급자, 상속채무, 연대보증채무 등)가 있는 채무자가 파산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고 유일재산을 파산재단에 환가하고도 남은 잔존채무에 대해서 그 변제의무에서 벗어나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는 60대로 현재 암투병 중이고, 이렇다 할 재산없이 없는 가운데 고시원에서 총무일을 병행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암투병에 따른 경제활동 곤란이 입증되고, 질문자의 소득이 보건복지부 공표 1인 가구생계비 11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선고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약 1개월 내지 3개월내 결정되고, 이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면책심리에 들어갑니다. 선임된 파산관재인은 신청인과의 면담,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채권자집회기일에 판사님께 업무(면책허가, 불허가의견)를 보고하고, 보고여부에 따라 속행(채권자집회 재지정)하거나 면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통상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면책결정까지는 8개월 내지 12개월(이상)이 소요됩니다.
개인파산은 그 준비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파산경위와 파산재단, 환가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입증을 반복해야하는 만큼 반드시 법률상담 후에 신중히 진행하시기를 종용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