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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코수술 의료과실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할까요?

Q

처음엔 비주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수술하신 의사분께 이건 왜 이러는 거냐 물었더니 그때는 부어서 그런거다 붓기가 빠지면 일자로 펴질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낮 까지 비주가 튀어나와있어서 진료를 받았는데 안에 넣은 보형물이 제대로 고정이 되지않아서 그런것같다 다시 재수술을 해야 겠다 라고 하셨고 심지어 매부리 부분은 제대로 갈리지 않아서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여서 이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여쭤봤더니 자신이 보기에는 안튀어나와 보인다 라고 하셨으며 이틀뒤에 코 비주부분만 살짝 열고 다시 조여주겠다 라며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재수술진행중 발생하는 비용중 소모품+기타비용+부가세10%를 제가 부담하라고 하더라구요. 게다가 진료 후 전화로는 매부리 부분은 재수술할때 확인하고 어떻게 할지 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부리코가 제대로 수술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의료과실로 소송을 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재수술건에 관한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는나요? 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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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진료 및 시술을 진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그리고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의 방법을 선택하였다면 진료의 결과만 두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매부리코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상 이상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질문자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코 비주 부분 역시 위와 유사한 이유로 의료과실로 보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되고 추가비용 관련하여서는 처음 진료계약을 체결할 시 병원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없었다면 질문자님이 일부 부담하시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까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대응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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