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비주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수술하신 의사분께 이건 왜 이러는 거냐 물었더니 그때는 부어서 그런거다 붓기가 빠지면 일자로 펴질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낮 까지 비주가 튀어나와있어서 진료를 받았는데 안에 넣은 보형물이 제대로 고정이 되지않아서 그런것같다 다시 재수술을 해야 겠다 라고 하셨고 심지어 매부리 부분은 제대로 갈리지 않아서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여서 이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여쭤봤더니 자신이 보기에는 안튀어나와 보인다 라고 하셨으며 이틀뒤에 코 비주부분만 살짝 열고 다시 조여주겠다 라며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재수술진행중 발생하는 비용중 소모품+기타비용+부가세10%를 제가 부담하라고 하더라구요. 게다가 진료 후 전화로는 매부리 부분은 재수술할때 확인하고 어떻게 할지 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부리코가 제대로 수술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의료과실로 소송을 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재수술건에 관한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는나요? 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