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이 노랑색으로 설치되어 있는 일반 도로에서 직진으로 주행하던 차량과 도로 양쪽 공용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출발하려고 나오면서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에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진행중인 차량과 주차 후 출발차량과 간의 통행우선권은 진행중인 차량에 있고, 주차차량이 출발코저 할 때에는 주위 교통상황을 예의 파악한 후 안전할 때 출발하여야 함으로 사고 발생시 주차 중, 출발사고의 과실로 사고처리 됨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진행차량에 과실을 줄려면 당시 지정속도와 안전한 속력, 그리고 아파트 주차장 임으로 언제든지 차량이 출발하여 나올수 있다는 것을 예의 주시하여 우측방 주시태만 등이 있으나 이건 지나가는 차량 옆면을 들이받은 사고로 만약 앞에서 열거한 과실이 없다면 무과실로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