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이 노랑색으로 설치되어 있는 일반 도로에서 직진으로 주행하던 차량과 도로 양쪽 공용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출발하려고 나오면서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에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진행중인 차량과 주차 후 출발차량과 간의 통행우선권은 진행중인 차량에 있고, 주차차량이 출발코저 할 때에는 주위 교통상황을 예의 파악한 후 안전할 때 출발하여야 함으로 사고 발생시 주차 중, 출발사고의 과실로 사고처리 됨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진행차량에 과실을 줄려면 당시 지정속도와 안전한 속력, 그리고 아파트 주차장 임으로 언제든지 차량이 출발하여 나올수 있다는 것을 예의 주시하여 우측방 주시태만 등이 있으나 이건 지나가는 차량 옆면을 들이받은 사고로 만약 앞에서 열거한 과실이 없다면 무과실로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은 달라질 수 있는데, 진행 차량이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했거나 주차구역 인근에서 충분히 서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진행 차량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차 차량이 후방이나 측면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급하게 출발했다면 주차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당시 속도와 출발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정확한 과실비율 산정에 큰 도움이 되므로, 영상을 잘 보관해 두시고 보험사 간 과실비율에 이견이 있으시다면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주차장 내 사고는 도로 위 사고와 달리 명확한 신호나 차선이 없는 경우가 많아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주차장 관리사무소에 CCTV 영상 확보를 요청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