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이상 사업장에 근무를 시작한지 한달되었는데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한달 근무하면 하루 유급휴가가 생기는데 이 휴가를 내년에 사용하고, 1년이 지나면 15일이 생기는데 그 15일은 내후년에 사용할 수 있나요? 또 금년에 필요한 일이 생기면 내년에 생기는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에 대해 알수있을까요?
1. 30인이상 사업장에 입사한 후 1개월 개근하면 다음 달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달에 개근한 것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내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2. 입사한지 1년이 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요. 이 15일은 2년차에 사용하는 것으로, 내후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 또한 잘못된 설명입니다.
3.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연차 가불제도)은 법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로 시행하는 경우가 실무상 흔히 있습니다. 즉 아직 발생하지 않은 다음 해의 연차를 미리 당겨쓰고, 실제로 그 시점이 도래했을 때 이미 사용한 것으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 회사의 재량에 달린 것이므로, 회사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연차 가불 제도의 운영 여부와 구체적인 절차(신청서 양식 등)를 문의해 보시고,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연차를 미리 당겨쓴 이후 실제로 다음 해가 도래하기 전에 퇴사하게 된다면, 회사와 정산 방식(선사용 연차의 임금 공제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합의해 두시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사가 별도의 가불 제도 없이 연차를 관리한다면, 무리하게 미리 당겨쓰기보다는 발생한 연차 범위 내에서 사용하시고 급한 사정이 있다면 무급 휴가나 결근 대체 등 다른 방법을 회사와 협의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