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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생기는 연차를 올해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나요?

Q

30인이상 사업장에 근무를 시작한지 한달되었는데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한달 근무하면 하루 유급휴가가 생기는데 이 휴가를 내년에 사용하고, 1년이 지나면 15일이 생기는데 그 15일은 내후년에 사용할 수 있나요? 또 금년에 필요한 일이 생기면 내년에 생기는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에 대해 알수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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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인이상 사업장에 입사한 후 1개월 개근하면 다음 달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달에 개근한 것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내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2. 입사한지 1년이 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요. 이 15일은 2년차에 사용하는 것으로, 내후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 또한 잘못된 설명입니다. 3.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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