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에 간이사업자를 내고 조그만한 가게에 월세 내며 영업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남은 기간내에 해보려하는데 홈텍스에서 기입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네요. 혹시 이번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소득이 얼마가 되었든 종합소득세신고와 납부는 하셔야 합니다. 물론 복식부기가 아니면 세액이 없을 시는 가산세가 없지만 기한후 신고보다는 정기신고때 하시는게 좋습니다.
1. 일단 작년에 첫개업이시라면 20년 소득은 혹시 안내문이 왔다면 개별인증번호 있으시면 ARS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만약 ARS로 안되면 홈택스에 직접 하셔야 하는데 요즘 블로그나 유트브가 설명이 잘되어 있습니다. 아마 간편사업자이시고 단순경비율이실 것 같은데 따라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2. 위1번처럼 하시면 세액이 조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세액이 좀 나오는데 경비가 충분히 매출보다 높다면 결손장부를 만들어서 신고하실 수도 있고, 간편장부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