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책을 보내줘서 개봉도 안하고 3달 넘게 그냥 놔뒀다가 반품을 하려고 연락을 했더니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고 합니다. 반품기간이 3~4개월 지나면 책값의 30%를 물어야 된다는고 하는데 그쪽에서 말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회사에서 책을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라면 당연히 위약금 등을 지급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책을 구매하기로 하여 받은 것이라면 일방적으로 질문자께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도리어 책 판매회사에서 해제할 권한을 가질 뿐입니다.
따라서 책 판매회사에서 30%의 위약금을 지급할 것으로 조건으로 합의해제를 제안한 것으로 생각되고, 질문자께서는 위 판매회사의 위 제안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책 값을 모두 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30%의 위약금을 지급하셔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가 정한 30%의 위약금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이는 약관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경위(전화권유판매 등 비대면 계약 여부)에 따라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으니, 어떤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나 방문을 통한 계약이었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내 청약철회권이 인정될 수 있어 위약금 없이 반품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계약 체결 방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소비자원(1372)에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책이 개봉되지 않은 새 상품 상태로 보관되어 있다는 점도 반품 협상 시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니, 위약금 감액을 다시 한번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판매자가 위약금 조건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협상 시 유리한 근거로 활용하실 수 있으니, 계약 당시의 정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