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책을 보내줘서 개봉도 안하고 3달 넘게 그냥 놔뒀다가 반품을 하려고 연락을 했더니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고 합니다. 반품기간이 3~4개월 지나면 책값의 30%를 물어야 된다는고 하는데 그쪽에서 말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회사에서 책을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라면 당연히 위약금 등을 지급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책을 구매하기로 하여 받은 것이라면 일방적으로 질문자께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도리어 책 판매회사에서 해제할 권한을 가질 뿐입니다.
따라서 책 판매회사에서 30%의 위약금을 지급할 것으로 조건으로 합의해제를 제안한 것으로 생각되고, 질문자께서는 위 판매회사의 위 제안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책 값을 모두 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30%의 위약금을 지급하셔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