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G1비자로 한국에서 일하던 중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가족이 너무 보고싶어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지금 돌아가면 G1비자를 말소시킨다고 했는데도 일단 자기나라로 돌아갔는데 이제 다시 한국에 오고싶어합니다. 이런 경우 G1비자를 재발급 받아서 다시 한국에 올수있나요?
G1비자를 허가 받았던 당시 어떠한 목적으로 입국했는지 확인이 되어야 재발급 신청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채처리가 되었을 경우 G1비자 재발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만 발급 가능 여부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