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G1비자로 한국에서 일하던 중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가족이 너무 보고싶어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지금 돌아가면 G1비자를 말소시킨다고 했는데도 일단 자기나라로 돌아갔는데 이제 다시 한국에 오고싶어합니다. 이런 경우 G1비자를 재발급 받아서 다시 한국에 올수있나요?
G1비자를 허가 받았던 당시 어떠한 목적으로 입국했는지 확인이 되어야 재발급 신청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채처리가 되었을 경우 G1비자 재발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만 발급 가능 여부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G1비자는 인도적 체류나 산재 치료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기타 체류자격으로, 산재 요양을 이유로 발급받으셨다면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국으로 출국하신 경우 비자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를 근거로 재입국 및 G1비자 재발급을 신청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재발급 심사 시에는 산재 승인 여부, 치료의 필요성, 이전 체류 당시의 위반 사실 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서류와 치료 계획서를 미리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청(1345)이나 재외공관을 통해 정확한 재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본국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통해 사전에 문의하시면 현지에서부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실 수 있어 절차가 한결 수월해질 수 있으니, 재입국을 서두르신다면 공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산재 치료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출국하신 것이라면, 치료 중단으로 인해 산재보험 혜택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현재 상황을 알리고 요양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