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만 더 근무하고 한달 뒤에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퇴사계획서를 써오라고 합니다. 안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계획서를 내야하나요?
사업주가 퇴사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단순 퇴사(사직)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퇴사와 손해배상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7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 강요를 할 수 없습니다. 퇴사를 막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를 위협하는 것은 근로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민법 제660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은 언제든지 퇴사 의사를 통보할 수 있으며,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기간제 계약 중도 퇴사: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퇴사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사업주가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단순 인력 부족은 손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퇴사 의사를 서면(이메일, 문자)으로 명확히 통보합니다. ② 협박성 손해배상 요구는 노동청(1350) 또는 노무사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③ 실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사업주가 구체적 손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퇴사계획서'라는 것이 법적으로 특별한 효력을 갖는 문서는 아니며, 단순히 사직 의사와 퇴사 예정일을 확인하는 서류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계획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거나 불리한 조건에 동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펴보신 후 서명 여부를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