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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Q

한달만 더 근무하고 한달 뒤에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퇴사계획서를 써오라고 합니다. 안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계획서를 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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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퇴사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단순 퇴사(사직)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퇴사와 손해배상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7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 강요를 할 수 없습니다. 퇴사를 막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를 위협하는 것은 근로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민법 제660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은 언제든지 퇴사 의사를 통보할 수 있으며,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기간제 계약 중도 퇴사: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퇴사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사업주가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단순 인력 부족은 손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퇴사 의사를 서면(이메일, 문자)으로 명확히 통보합니다. ② 협박성 손해배상 요구는 노동청(1350) 또는 노무사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③ 실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사업주가 구체적 손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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