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인과 함께 집을 본 후에 부동산중개인에게 집주인 계좌번호를 받아서 가계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고나서 바로 집계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겨버렸는데요. 그래서 계약을 하지않고 입금했던 가계약금을 반환 받으려고 합니다. 집주인과 직접적으로 계약에 대한 얘기한건 없고 부동산중개인을 통해서 가계약금 입금만 했을 뿐인데 이런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이를 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됩니다. (가)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였다면,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포기한 경우 계약금은 몰취되고, 반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11.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즉 계약의 주된 내용-목적물, 매매대금 등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계약의 성립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에 기인하는 것인데, 대법원은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대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6.11.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즉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도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인 목적물, 대금 등은 확정이 되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가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계약금은 몰취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