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으로 검사처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피해자와는 합의를 한적이 없어서요. 피해자로부터튼 최대한 좋게 해주신다고 구두로만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벌금내는걸로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피해자와 다시 합의를 보고 합의금을 줘야하는건가요?
1. 합의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합의서 및 합의사실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2.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추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