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처분 결과가 나온 후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나요?

Q

형사사건으로 검사처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피해자와는 합의를 한적이 없어서요. 피해자로부터튼 최대한 좋게 해주신다고 구두로만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벌금내는걸로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피해자와 다시 합의를 보고 합의금을 줘야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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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합의서 및 합의사실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2.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추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가 이미 처분(약식명령청구, 기소유예 등)을 내린 상태라면, 그 처분 자체는 확정되어 별도로 변경되지 않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절차상으로는 일단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정식으로 벌금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라면, 그 안에 합의를 진행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형량 감경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구두로만 선처를 약속했을 뿐 정식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적으로 확정된 합의로 볼 수 없어 추후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자와의 민사적 손해배상 문제가 남아있을 수 있으니,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서면 합의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정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향후 예상치 못한 민사소송 위험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 액수뿐 아니라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을 함께 넣어두시면 추후 분쟁 가능성을 더욱 확실하게 차단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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