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직원은 연차수당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Q

파견직 직원은 연차수당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요? 파견직 연차와 관련된 법령도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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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직원의 연차수당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파견 근로의 고용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파견 근로자의 사용자: 파견 근로자는 파견 업체(파견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 사업체(근무지)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임금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상 임금(연차수당 포함)은 법적 사용자인 파견 업체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연차수당 청구 대상: 원칙적으로 파견 업체가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집니다. 파견법 특례 적용을 설명드립니다. ① 파견 기간 1년 이상: 파견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사용 사업체가 직접 고용해야 하며, 이 경우 직접 고용된 근로자로서 사용 사업체가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집니다. ② 파견법 위반 직접 고용: 불법 파견(파견 허용 업무 외 파견, 기간 초과)의 경우 사용 사업체가 직접 고용 의무를 지며, 연차수당도 사용 사업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사용 사업체 연대 책임: 파견 업체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사용 사업체에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파견 업체에 우선 청구: 미사용 연차수당을 파견 업체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진정: 파견 업체가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③ 연차 발생 기간 확인: 파견 업체에 입사한 날부터 연차가 계산되므로, 입사일과 근무 기간을 확인합니다. ④ 소멸시효: 연차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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