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직원은 연차수당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요? 파견직 연차와 관련된 법령도 알려주세요.
기본적으로 파견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급여는 파견사업주 부담입니다.
그러나 사용사업주의 귀책으로 파견사업주가 지급을 못한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집니다.
파견법 34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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