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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퇴직금은 없다고 합니다.

Q

상시근로자 5인미만 기업에서 1년넘게 일하다 이번에 퇴사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연봉이 2100만원이었고 월급은 1,750,000원입니다. 주 5일 근무로 8시반에 출근, 휴게시간 1시간, 6시반에 퇴근하였습니다. 계약서 상에 퇴직금이 임금 안에 1/12로 포함되어 있어서 퇴직금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최저임금위반이 아닌지요? 그리고 저는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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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시간 근로를 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이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여에 못미치는 금액으로 최저임금 위반 상태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월급여도 월소정근로시간 기준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금액이므로 여기에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에 미달된다면 해당 부분은 무효이고 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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