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미만 기업에서 1년넘게 일하다 이번에 퇴사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연봉이 2100만원이었고 월급은 1,750,000원입니다. 주 5일 근무로 8시반에 출근, 휴게시간 1시간, 6시반에 퇴근하였습니다. 계약서 상에 퇴직금이 임금 안에 1/12로 포함되어 있어서 퇴직금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최저임금위반이 아닌지요? 그리고 저는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주 45시간 근로를 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이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여에 못미치는 금액으로 최저임금 위반 상태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월급여도 월소정근로시간 기준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금액이므로 여기에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에 미달된다면 해당 부분은 무효이고 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은 판례상 원칙적으로 무효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매월 일정액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명목으로 유효하게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회사가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할 금원이 될 수 있어 실무적으로는 근로자가 퇴직금 전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상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최저임금 위반이 함께 있는 상황이므로 우선 최저임금 미달분과 퇴직금 전액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으로 청구해 보시고, 노무사와 함께 정확한 정산 금액을 산정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약정이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회사의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 원본을 잘 보관해 두시고 진정 접수 시 함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퇴사 전이시라면 급여명세서와 출퇴근 기록도 미리 확보해 두시고, 퇴사 후에도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 이내라면 얼마든지 청구하실 수 있으니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 차분히 자료를 준비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