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비자 신청을 취소하려고 하는데요. 대사관에 문의하니 미국 초청자가 서면으로 취소하라는 답변이 왔는데 미국 초청자와는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1. 미국 초청자가 서면으로 취소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2. 인터뷰 날짜가 지나가면 k-1비자는 대사관에 서류만 남는 것인가요? 그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대사관에서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 건가요? 3. 제가 나중에 미국 입국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1. K1 비자는 청원서 과정인 I-129F 승인과 미국 대사관에서 K1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으로 나눠지는데 비자는 아직 신청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 신경을 쓸 필요는 없고 청원서인 I-129F가 이미 승인된 상태이니 이 부분만 취소하시면 됩니다.
I-129F 청원서는 현재 미국 대사관에 가 있기때문에 대사관이나 미국 이민국에 승인된 청원서를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주로 미국시민권자가 I-129F 청원서를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협조가 안되는 경우 본인이라도 I-129F를 취소 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도 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I-797 유효기간이 지날 경우 무효화 되기도 합니다만 자동으로 무효화 되기 보다는 확실하고 취소 신청을 하는 것이 추후에 미국 입국이나 미국비자 신청 시에 안전합니다.
2. 대사관에서도 서류가 남고 미국 이민국에서도 승인된 서류가 남습니다. 이때문에 미국시민권자가 취소하는 신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가 비협조적이라면 이 부분을 본인이 스스로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대사관은 인터뷰 날짜에도 가지 않고 비자 신청 자체를 하지 않고 I-797의 유효기간이 지난다면 굳이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뭔가 할 필요는 없고 미국 이민국에 편지를 작성해서 포기하는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3. 추후에 미국 입국을 안정적으로 하려면 승인된 I-129F 청원서를 취소하는 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미국시민권자가 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라도 편지를 작성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