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해금액을 못 돌려받나요?

Q

1. 배상명령신청서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반드시 제출을 해야만 하나요? 2.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해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3.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도 피해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면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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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심 재판부에 판결확정 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배상명령신청제도는 금액이 확실하지 않으면 신청하여도 기각,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상명령신청제도 기각, 각하되는 경우나 배상명령신청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3. 배상명령신청과 실제 돈을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상대방(범죄자)이 돈을 주지 않으면 별도의 민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재판 절차 내에서 간편하게 민사적 손해배상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가해자의 배상 책임 유무나 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법원이 이를 소극적으로 판단하여 각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별도의 민사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확실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되어 결정문을 받으시더라도 이는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그 자체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상대방에게 실제로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파악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재판부에 상대방의 재산 관계를 조회할 수 있는 사실조회 신청을 함께 해두시는 것도 향후 강제집행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 신청 자체는 별도의 인지대가 들지 않아 부담이 적으니, 각하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우선 신청해 두시고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 여부를 다시 결정하시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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