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상명령신청서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반드시 제출을 해야만 하나요? 2.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해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3.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도 피해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면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1. 1심 재판부에 판결확정 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배상명령신청제도는 금액이 확실하지 않으면 신청하여도 기각,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상명령신청제도 기각, 각하되는 경우나 배상명령신청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3. 배상명령신청과 실제 돈을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상대방(범죄자)이 돈을 주지 않으면 별도의 민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