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취업규칙 내용 중 여름 휴가비 내용을 50%만 주는 것으로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명시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00% 주는걸로 되어있는데 이런식으로 취업규칙만 변경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상의 유리한 근로조건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개정 절차을 통해 불이익한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개정 만으로 근로계약상의 유리한 개별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통해 근로계약서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 최근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