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기존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회사에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나요?

Q

회사에서 취업규칙 내용 중 여름 휴가비 내용을 50%만 주는 것으로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명시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00% 주는걸로 되어있는데 이런식으로 취업규칙만 변경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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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의 유리한 근로조건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개정 절차을 통해 불이익한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개정 만으로 근로계약상의 유리한 개별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통해 근로계약서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 최근 판례의 입장입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조금 더 설명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미 개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100% 지급)보다 불리한 내용으로는 개별 근로자의 개인적 동의 없이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여름 휴가비 100%는 그대로 유효하며, 회사가 개별 동의 없이 50%만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변경된 취업규칙을 함께 제시하여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는 절차만 거쳤을 뿐 개별 근로자 본인에게 별도로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다면, 이 점을 명확히 하여 회사에 근로계약서상 원래 조건대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속 취업규칙 변경만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정확한 지급 근거를 다시 확인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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