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해제가 결정되기 전에 토지 매매시 계약서 작성 방법

Q

1. 시청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 중인 토지를 매입할 때 개발제한해제를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계약 자체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요? 개발제한해제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혹시라도 해제가 안 되었을 때 계약금 회수를 하려면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 문제의 소지가 있을 때 개발제한해제 조건을 공증을 받으면 문제의 소지가 없어지거나 줄어드나요? 만약 문제의 소지가 없어지거나 줄어든다면 공증 비용은 거래금액의 몇 % 정도인지? 3. 현재 나대지에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계약 시 명도의 조건도 계약서에 포함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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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계약서 성립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금 반환과 관련하여서 명확하게 특약사항을 적으셔서, 개발제한해제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에 계약금을 반환한다고 명시하셔야 되겠습니다. 2. 공증은 계약의 성립 자체를 보다 분명하게 해주기는 하나, 일반적인 계약서에 인감도장 날인 후, 인감증명서 등을 받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명도의 경우 그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불법건축물 등 명도에 대해 책임진다고 명시하는 정도만 가능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정지조건부 계약)을 체결하실 경우,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계약 무효 또는 해제 조항과 함께 계약금 반환 시기 및 방법(이자 포함 여부 등)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셔야 추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조건 성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예: 몇 년 이내 해제되지 않으면 계약 무효로 본다는 식)도 명확히 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대지에 불법 점유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진행하실 경우, 매도인이 잔금 지급 전까지 명도를 완료하겠다는 조건을 특약으로 넣으시거나, 명도가 지연될 경우의 손해배상 조항을 함께 마련해 두시면 매수인 입장에서 더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는 반드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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