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청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 중인 토지를 매입할 때 개발제한해제를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계약 자체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요? 개발제한해제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혹시라도 해제가 안 되었을 때 계약금 회수를 하려면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 문제의 소지가 있을 때 개발제한해제 조건을 공증을 받으면 문제의 소지가 없어지거나 줄어드나요? 만약 문제의 소지가 없어지거나 줄어든다면 공증 비용은 거래금액의 몇 % 정도인지? 3. 현재 나대지에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계약 시 명도의 조건도 계약서에 포함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