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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신고금액과 실수령액이 다를 경우 산재병원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Q

제가 식당에서 일하는 중에 사고가 나서 현재 병원에 입원중인데요. 급여신고는 월200으로 되어있으나 실수령액은 300입니다. 이런경우 산재처리를 하면 병원비를 얼마나 지원 받을수있는지요? 제가 일을 못하는 동안 나오는 금액은 얼마나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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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 신청 후 승인이 될 경우 병원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이때의 요양급여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상의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만 지급이 됩니다. 2. 산재승인으로 치료받고 계신 동안에는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이때,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되며 이는 실제 사업장에서 신고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실수령액인 300만원을 기준으로하여 지급받기 위하여는 입출금 내역 등을 토대로 하여 평균임금의 정정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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