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신고금액과 실수령액이 다를 경우 산재병원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Q

제가 식당에서 일하는 중에 사고가 나서 현재 병원에 입원중인데요. 급여신고는 월200으로 되어있으나 실수령액은 300입니다. 이런경우 산재처리를 하면 병원비를 얼마나 지원 받을수있는지요? 제가 일을 못하는 동안 나오는 금액은 얼마나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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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 신청 후 승인이 될 경우 병원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이때의 요양급여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상의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만 지급이 됩니다. 2. 산재승인으로 치료받고 계신 동안에는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이때,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되며 이는 실제 사업장에서 신고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실수령액인 300만원을 기준으로하여 지급받기 위하여는 입출금 내역 등을 토대로 하여 평균임금의 정정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업급여와 관련하여 실제 임금(300만원)과 신고된 임금(200만원)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신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근로자가 실제 임금을 입증하는 자료(급여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 등)를 제출하면 평균임금 정정을 통해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정 신청은 산재 승인 이후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셔야 하며, 사업주가 축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되거나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급여를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정정 신청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평균임금 정정이 받아들여지면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와의 차액도 소급하여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입원 중이시더라도 가족을 통해서라도 최근 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을 미리 확보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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