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을 작성해도 유류분이라는 최소 유산을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 끊은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살아생전에 다른 자녀들에게 유산을 다 넘겨주면 될까요? 그래도 나중에 재판으로 넘어가면 유류분 유산을 줘야 하는 걸까요?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상속에 대한 권리라서 이를 봉쇄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피상속인 사망후에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유류분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유류분 반환이 인정이 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쉽게 인정되는 편은 아닙니다.
어찌 되었든 피상속인 사망 전 사전에 유류분을 못 받게 막아놓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