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을 작성해도 유류분이라는 최소 유산을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 끊은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살아생전에 다른 자녀들에게 유산을 다 넘겨주면 될까요? 그래도 나중에 재판으로 넘어가면 유류분 유산을 줘야 하는 걸까요?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상속에 대한 권리라서 이를 봉쇄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피상속인 사망후에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유류분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유류분 반환이 인정이 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쉽게 인정되는 편은 아닙니다.
어찌 되었든 피상속인 사망 전 사전에 유류분을 못 받게 막아놓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 청구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전에 다른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시더라도, 상속 개시(피상속인 사망) 전 1년 이내의 증여 또는 상속인 간의 증여는 그 시기와 무관하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므로, 단순히 일찍 증여했다고 해서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이를 미리 계획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상속인 사망 시점을 예측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양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 등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면 상속인 결격사유나 상속권 상실 제도(2024년 신설된 유류분 관련 개정 논의 포함)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자녀가 연을 끊게 된 경위가 자녀의 일방적인 잘못이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 단절에 부모 측 사정도 있었다면, 이는 오히려 유류분 반환 청구가 정당하게 인정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으니 이러한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