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배제법칙 설명에서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던가 또는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약속에 의한 자백은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지 않아도 그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고,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은 지문 그대로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진 자백이 되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불기소 또는 경한 죄의 소추와 같은 이익이 있는 교환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의자 스스로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은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