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동기와 납품업체에 나갔다가 문제가 생겼고 저희 책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회사로부터 저만 그만두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에 부당해고로 고발한다고 말씀드리니 한달치 임금을 주겠다 하시는데 적정한건지 아니면 더 달라고해서 받을수있나요?
1.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하여 승소하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녹음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귀하에게 유리합니다.
2. 하지만 귀하가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회사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부정할 경우 이를 반박할 입증자료가 없다면 1개월분에 합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3. 위와 같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귀하가 합의할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저의 사견은 해고를 입증할 수 있다면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귀하에게 유리해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경우, 승소하시면 해고일부터 복직 시(또는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전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어 1개월치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해고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구두로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은 정황(통화 녹음, 문자, 목격자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실이 있는 두 명 중 한 명만 해고한 것도 형평성 측면에서 부당해고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이므로, 동료는 해고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주장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고, 필요하다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