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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있는 두 명 중에 한 명만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 아닌가요?

Q

입사 동기와 납품업체에 나갔다가 문제가 생겼고 저희 책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회사로부터 저만 그만두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에 부당해고로 고발한다고 말씀드리니 한달치 임금을 주겠다 하시는데 적정한건지 아니면 더 달라고해서 받을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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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하여 승소하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녹음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귀하에게 유리합니다. 2. 하지만 귀하가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회사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부정할 경우 이를 반박할 입증자료가 없다면 1개월분에 합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3. 위와 같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귀하가 합의할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저의 사견은 해고를 입증할 수 있다면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귀하에게 유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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