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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알바를 했는데 실형 받을 수도 있나요?

Q

돈이 급해서 알바를 구하다가 상품권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알바를 하게되어 현재 조사를 받는 중입니다. 보이스피싱인걸 전혀 몰랐는데 제가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라 이런 상황이면 혹시 실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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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상 내용으로 보아 알바 등을 알아보다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연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언급하신 바와 같이 사기 또는 사기방조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처벌 수위는 피해 금액, 범행 수법, 형사처벌 이력 등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와 관련하여서는 조직적(예컨대, 범죄단체) 사기범죄로 구분되고 있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액 또한 매우 큰 경우가 많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법원은 범행 직전 또는 전후 과정에서 불법에 해당함을 당연히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유죄 및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경우 재차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형을 함께 복역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집행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재판 진행을 최대한 미룸으로써 집행유예 기간 도과를 시도하는 것을 고려해 보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특정된 피해금액이 상당하다면 실형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 사안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피해규모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피해변제 및 합의 이외에도 당시 알바를 소개한 타인과의 대화 내용, 기타 귀하의 행위가 고의가 없는 타인의 기망행위를 바탕으로 한 내용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개인사정, 반성의 기색 등을 양형자료로 현출한다면 벌금형의 선처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재판과정이 귀하의 유무죄 및 형량을 결정짓는 유의미한 절차인 만큼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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