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가 나서 수술후 입원하다가 이제 통원치료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입원한 병원이 집에서 멀어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산재승인이 나기 전에 병원을 옮겨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8주 진단 나왔는데 병원에서는 3주 입원만 산재 신청을 했다는데 연장신청과 전원신청은 언제하면 되나요?
산재승인이 나기 전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 통원치료를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 지정병원으로 가시는 것이 행정절차에 있어 편리합니다.
전원 신청은 산재승인 이후에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진단 8주로 산재신청한 경우라면 산재승인 통지서에 입원 + 통원 치료기간도 비슷하게 8주정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간내 치유가 되지 않을 경우 주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진료계획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 받으시고, 승인 이후 전원신청과 요양비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이 아닌 병원으로 옮기실 경우, 산재 승인 이후 요양급여 청구 시 진료비 정산 절차가 다소 번거로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근로복지공단 지정병원으로 옮기시는 것이 행정적으로 편리합니다. 다만 지정병원이 아니더라도 실제 치료가 필요했던 것으로 인정되면 요양비를 소급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8주 진단임에도 3주만 산재 신청이 된 상태라면, 나머지 5주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치의 소견서로 명확히 받아 연장신청을 진행하셔야 하며, 병원을 옮기신 이후에도 새로운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 소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연장 및 전원 절차를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절차가 헷갈리시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직접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연장신청이 늦어지면 그 사이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통원치료로 전환하시기 전에 미리 연장 신청 서류를 준비해 두시면 공백 없이 요양급여를 이어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