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자녀3명 빼고 손자에게 아파트를 주라고 공증하고 돌아가시면 아파트 공시지가 2억 시세 3억인 아파트 한채를 주신다고 공증하셨는데 성인 손자에게 돌아가신후 상속하면 상속세가 얼마쯤 나올까요? 어머니 재산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어머님이 손자에게 아파트를 물려주는 방식이 유증인지 아니면 상속인간 협의분할인지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겠지만, 생전에 공증하시고 돌아가신 후에 증여하시는 것으로 보아 유증으로 해석해보겠습니다.
유증의 경우 세대생략증여가 되어 20억미만의 재산이라면 30퍼센트의 세액할증이 붙습니다.
시세가 3억인 아파트라면 손자녀공제액 5천만원을 공제한 2억5천에서 산출세액 4천에 30%할증을 합쳐 5200만원이 세금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을 줄이시기 위해서는 가액산정시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로 계산하도록 하셔야합니다.
세대생략상속은 3가지 방법이 있는데 1. 유언공증의 방법- 이 경우는 상속세를 냅니다. 2. 상속포기후 상속의 방법- 이 경우에도 상속세를 냅니다. 3. 아들단독상속후 증여의 방법- 이 경우에는 상속세는 안내지만 증여세를 냅니다(증여세 5000 만원 공제) 그러므로 잘 고려하여 조치하시고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