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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아닌 손자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세

Q

어머니가 자녀3명 빼고 손자에게 아파트를 주라고 공증하고 돌아가시면 아파트 공시지가 2억 시세 3억인 아파트 한채를 주신다고 공증하셨는데 성인 손자에게 돌아가신후 상속하면 상속세가 얼마쯤 나올까요? 어머니 재산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어머님이 손자에게 아파트를 물려주는 방식이 유증인지 아니면 상속인간 협의분할인지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겠지만, 생전에 공증하시고 돌아가신 후에 증여하시는 것으로 보아 유증으로 해석해보겠습니다. 유증의 경우 세대생략증여가 되어 20억미만의 재산이라면 30퍼센트의 세액할증이 붙습니다. 시세가 3억인 아파트라면 손자녀공제액 5천만원을 공제한 2억5천에서 산출세액 4천에 30%할증을 합쳐 5200만원이 세금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을 줄이시기 위해서는 가액산정시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로 계산하도록 하셔야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세대생략상속은 3가지 방법이 있는데 1. 유언공증의 방법- 이 경우는 상속세를 냅니다. 2. 상속포기후 상속의 방법- 이 경우에도 상속세를 냅니다. 3. 아들단독상속후 증여의 방법- 이 경우에는 상속세는 안내지만 증여세를 냅니다(증여세 5000 만원 공제) 그러므로 잘 고려하여 조치하시고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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