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기간 산정 문의드립니다. 직원근무기간 2016.05.04~ 2021.05.31. 휴직기간 2020.03.01.~ 2020.03.31. 회사 대표께서는 퇴직금 기간 산정을 할 때 "휴직기간은 빼고 총 근로시간을 산정해라" 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취업규칙에는 휴직기간은 퇴직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는 적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계속근로기간 산정(총 재직일수)에는 포함시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취업규칙에 산정기간에서 제외시켰다고 하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이기쁨입니다.
휴직사유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 법리 등에 따르면 휴직기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바, 휴직기간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사내 규정이 있는 위 경우는 그 기간을 제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제공된 내용으로는 휴직기간을 제외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