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기간산정 문의

Q

안녕하세요. 퇴직금 기간 산정 문의드립니다. 직원근무기간 2016.05.04~ 2021.05.31. 휴직기간 2020.03.01.~ 2020.03.31. 회사 대표께서는 퇴직금 기간 산정을 할 때 "휴직기간은 빼고 총 근로시간을 산정해라" 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취업규칙에는 휴직기간은 퇴직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는 적혀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계속근로기간 산정(총 재직일수)에는 포함시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취업규칙에 산정기간에서 제외시켰다고 하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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