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사에서 나온 과실비율을 인정할 수 없는데 보험접수후 경찰접수도 가능한건가요? 2. 위 경우 제가 경찰접수를 하고 경찰측에서 가해자 피해자 구분이 되면, 피해자는 처벌없이 가해자만 처벌되는게 맞나요? 3. 경찰조사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말을 적고 상황설명을 했을 때 경찰에서 수사가 들어갈수도 있나요? 4. 상대가 과속이 맞으면 벌점과 과태료도 부과되나요?
1. 보험접수 후 경찰접수도 가능합니다.
2.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차량 처벌은 없습니다.
3. 음주 여부는 상당한 혐의점이 없으면 인권 측면상 수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상대가 지정속도 +21킬로미터가 넘으면 대인 피해니까 12개 중대과실로 처벌되며, 21킬로 미만이면 과속 범칙금에 벌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