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사에서 나온 과실비율을 인정할 수 없는데 보험접수후 경찰접수도 가능한건가요? 2. 위 경우 제가 경찰접수를 하고 경찰측에서 가해자 피해자 구분이 되면, 피해자는 처벌없이 가해자만 처벌되는게 맞나요? 3. 경찰조사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말을 적고 상황설명을 했을 때 경찰에서 수사가 들어갈수도 있나요? 4. 상대가 과속이 맞으면 벌점과 과태료도 부과되나요?
1. 보험접수 후 경찰접수도 가능합니다.
2.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차량 처벌은 없습니다.
3. 음주 여부는 상당한 혐의점이 없으면 인권 측면상 수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상대가 지정속도 +21킬로미터가 넘으면 대인 피해니까 12개 중대과실로 처벌되며, 21킬로 미만이면 과속 범칙금에 벌점이 부과됩니다.
과실비율 산정에 이견이 있으신 경우, 보험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정확한 과실비율을 다투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받으시더라도 이는 형사적인 처벌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지 민사상 과실비율(보험사 간 손해분담 비율)을 직접 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경찰 조사 결과와 보험사의 과실비율 산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시어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과실비율을 다시 산정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음주운전이나 과속 등 형사적으로 처벌될 만한 위법행위가 확인된다면, 이는 향후 과실비율 재산정 협상에서도 유리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경찰 조사 결과도 함께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므로, 그 사이 보험사와의 협상이나 손해사정 절차를 함께 병행하시면서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도 효율적인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