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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Q

근로 계약서에 8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3시간을 더 근무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초과로 일한 급여를 요청했더니 근로계약서 시간대로 지급한다고 더는 못준다고 합니다. 초과근무한 시급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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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시간 보다 실제 더 근무를 많이 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 두시고 이를 기초로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시간을 입증하지 못하면 임금체불로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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