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반에 학교폭력이 터졌습니다. 근데 어이없게도 학부모가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담임 교사인 저까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였습니다. 조목조목 반박 가능한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저를 그렇게 가해자로 걸거란 생각조자 못해 봤습니다. 전후 관계나 진위 여부 파악조차 없이 쓰고 싶은대로 허위 사실로 신고해놓고, 저의 징계를 강하게 요구하는 중입니다. 하물며 적당한 징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 및 언론에 제보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세상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기세라 실제로 거기까지 갈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교사로서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밥조차 잘 안 들어가며,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중입니다.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느끼며, 교권의 실태가 참 안타깝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보통은 학생을 생각하여 학부모가 웬만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도 교사는 참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선을 너무 많이 넘어서 저도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상황에서 민형사상으로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한 모든 죄목을 알고 싶습니다.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형사 고발이 되었을 때, 언론에 허위 사실이 적시되어 제가 부당한 여론의 질타를 받을 때의 상황까지도 포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악하기론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 훼손죄, 무고죄 등이 가능할 것 같은데 더 고소 가능한 죄목이 있는지요?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 소송료 배상에 대한 민사 소송, 모욕죄 등도 되는지요? 그리고 이 말고도 더 되는 게 있는지요? 그리고 신고자 역시 학교 공무원인데 형사 처벌을 받을시 직위 해제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는지, 어떤 처분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A
1. 학부모님이 질문자님을 징계처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부분은 형법 상 무고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위 법률에서는 무고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향후 학부모님이 형사고발을 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적정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및 언론제보를 하겠다고 주장한 부분은 형법 상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학부모님이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언론보도가 된다면 형법 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만약 학부모님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질문자님은 민법 상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원칙 상 주장하는 자인 질문자님이 학부모님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한편, 학부모님 또한 교육공무원이고 위와 같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라면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에 따라 받게되는 징계처분이 상이한 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혼자서 민, 형사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까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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