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연인관계에서 빌려준 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Q

연인관계로 서로 사귀고 있을때 남친의 카드값이나 월세등 생활비를 자주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다 남친의 외도문제로 헤어지게 되었고 제가 빌려준 비용을 돌려달라고 하니 그돈은 증여받은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카드명세서는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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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연인에게 빌려준 돈을 반환받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다른 증거로 대여 사실을 입증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계좌 이체 내역: 이체 날짜, 금액, 메모(빌려줌, 대여 등)가 있으면 핵심 증거가 됩니다. ② 문자·카카오톡 기록: "갚을게", "다음 달에 줄게" 등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 메시지. ③ 녹음: 직접 만나거나 통화 시 빌렸음을 인정하는 발언을 녹음합니다. ④ 이메일·SNS: 채무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메시지. 채무 회수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반환 기한을 명시하여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합니다. 공식 독촉 기록이 남습니다. ②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소송보다 빠르게 처리됩니다. 이의 없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③ 민사 소송: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소멸시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여금 채권 소멸시효: 10년. 이 기간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연인 관계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한 금원이라 하더라도, 이를 증여로 볼 것인지 대여로 볼 것인지는 당시의 정황(구체적인 대화 내용, 지원 금액과 빈도, 상대방의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카드명세서만으로는 대여 의사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에서 상환 약속이나 빌린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러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소송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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