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상태로 아르바이트를 한 외국인 친구들이 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학생비자로 일한건 불법인데 이 친구들이 피해 안받고 체불임금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임금체불 건은 고용노동부 진정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외국인 친구분들이 허가 없이 불법취업을 한 것 역시 밝혀질 수도 있고, 고용주가 따로 신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 친구분들에게 전혀 피해가 가지 않고 보상만 받기란 힘들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D2 등) 소지자가 시간제 취업허가 없이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취업 활동 자체에 대한 제재일 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을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불법체류자나 무허가 취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임금체불 진정은 정상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주가 진정 과정에서 외국인의 무허가 취업 사실을 항변으로 제시하거나 출입국 당국에 신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경우 시간제 취업허가 위반에 대한 범칙금이나 출국 조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고 신중하게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노무사나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통해 진행 방법을 먼저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체류 자격에 영향이 적은 방식으로 임금을 받아낼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익명 진정이나 대리인을 통한 청구가 가능한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친구분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