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상태로 아르바이트를 한 외국인 친구들이 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학생비자로 일한건 불법인데 이 친구들이 피해 안받고 체불임금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임금체불 건은 고용노동부 진정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외국인 친구분들이 허가 없이 불법취업을 한 것 역시 밝혀질 수도 있고, 고용주가 따로 신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 친구분들에게 전혀 피해가 가지 않고 보상만 받기란 힘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