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과 통상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근무시간 주5일 9시30분~19시, 휴게시간 1시간, 빨간날만 휴무, 급여 세전 185만원
1.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 8,720원, 월급 : 1,822,480원 입니다.
질문자분의 근무시간이 매일 30분의 연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최저임금 대비해서 계산해도 월 10.85시간 연장에 대한 수당으로 141,918원 입니다.
이를 합치면 1,964,398원 정도가 나오는데 질문자분의 임금과 맞지 않아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해서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 통상임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임금입니다.(기본급이 대표적)
정확하게는 급여명세서를 보아야 하지만 질문자분의 임금이 전체 기본급이라고 가정하면 185만원 기준 (연장은 없다고 가정) 시급은 8,852원 입니다.
질문자님이 제시하신 근무시간(9시30분~19시, 휴게 1시간)을 계산하면 실근무시간은 8.5시간으로, 소정근로 8시간을 초과하는 30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해야 합니다. 급여 185만원이 이러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금액인지, 아니면 기본급만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와 정확한 시급이 달라집니다.
급여명세서를 통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항목 구분 없이 185만원이 그냥 지급된다면 이는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니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에게 정확한 계산을 다시 확인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빨간날(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도 매월 달라지므로, 월별로 실제 근무일수를 정확히 계산하여 최저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매달 확인해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