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주일 안되게 일하고 그만둔 곳에서 한달이 넘어가도록 임금을 안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 가능한가요?
1. 법은 근로자가 퇴사하면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한달이 넘도록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법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입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도 당연히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금 500만원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절차를 조금 더 안내드리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 접수 시 근무 기간, 미지급 임금액, 근무 사실을 입증할 자료(문자, 카카오톡, 출퇴근 기록 등)를 함께 제출하시면 처리가 원활해집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한 결과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가 내려지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함께 진정하시면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두 가지 사안을 함께 신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근무 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이상 임금 지급 의무는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니, 위축되지 마시고 정당하게 진정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진정 접수 시 근무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담당자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 실제 근무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