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주일 안되게 일하고 그만둔 곳에서 한달이 넘어가도록 임금을 안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 가능한가요?
1. 법은 근로자가 퇴사하면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한달이 넘도록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법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입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도 당연히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금 500만원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