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명의자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하여야 하는데 호적에 등재되어있던 자녀가 행불자라서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재산을 정리하여 종중재산으로 만들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상속인 중 행방불명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 처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행방불명 상속인이 있는 경우 처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민법 제22조에 따라, 행방불명자가 상속인인 경우 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행방불명자의 상속분을 대신 관리합니다. ②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상속 분할 협의에 참여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③ 실종선고: 행방불명 기간이 5년 이상(특수 사유 1년 이상)인 경우 법원에 실종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행방불명자는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상속이 개시됩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이해관계인(다른 상속인 등)이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을 합니다. ②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합니다. ③ 상속재산 분할이 필요한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진행합니다.
실종선고는 절차가 다소 오래 걸리므로(공시최고 기간 등), 신속하게 상속재산을 처리하고 싶으시다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먼저 활용하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처분 행위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종중재산으로 전환하는 절차도 이 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신청 절차는 관할 가정법원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