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편의점에서 음식 먹다가 다친 경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Q

편의점에서 즉석식품을 먹다가 음식물이 튀어서 화상을 입었는데 흉터가 남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손해배상 받을수있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편의점에서 음식을 먹다가 다친 경우 손해배상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편의점 측의 관리 소홀이나 제품 결함이 원인인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① 제조물 책임: 음식물에 이물질, 부패 등 결함이 있어 부상이 발생한 경우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② 시설 관리 소홀: 편의점 내 시설(바닥 미끄럼, 파손된 의자 등)로 부상이 발생한 경우 편의점 운영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③ 판매자 책임: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나 보관 불량 식품을 판매한 경우 편의점에 책임이 있습니다. 증거 수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현장 사진: 부상 원인이 된 식품, 시설, 환경을 사진으로 기록합니다. ② 영수증: 구매 기록을 보관합니다. ③ 의료 기록: 부상에 대한 진단서, 치료 기록을 확보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편의점 운영자에게 직접 배상을 요청합니다. ② 거부 시 한국소비자원(1372)에 신고합니다. ③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