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무로 급여를 일급제로 받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로 무급휴무일이 수요일, 토요일로 근로자의 날과 겹치는데 이런 경우에는 유급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토요일을 휴무라고만 정한 경우에는 통상 무급휴무일로 봅니다.
일급제이신데 이번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당초 무급휴무일이 유급휴일이 되어 하루치 일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간제 근무로 급여를 일급제로 받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로 무급휴무일이 수요일, 토요일로 근로자의 날과 겹치는데 이런 경우에는 유급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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