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무로 급여를 일급제로 받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로 무급휴무일이 수요일, 토요일로 근로자의 날과 겹치는데 이런 경우에는 유급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의 날이 취업규칙상 무급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유급 수당 지급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법적 지위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자의 날 성격: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 유급 휴일입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공휴일 규정과 별개로 근로자에게 별도의 유급 휴일을 보장합니다. ② 사업장 규모 무관: 5인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로 보장됩니다. ③ 취업규칙 우선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무급 휴무일(예: 격주 토요일 무급 등) 규정이 근로자의 날과 겹치더라도, 근로자의 날이 법정 유급 휴일이므로 유급 처리가 원칙입니다.
무급 휴무일과 충돌 시 처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유급 처리 원칙: 취업규칙상 무급 휴무일이더라도 그날이 근로자의 날이면 유급 처리해야 합니다. ② 통상임금 지급: 해당 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③ 중복 수당: 만약 근로자의 날에 실제로 근무했다면 통상임금 100%(유급 휴일 보장) + 휴일 근로 가산 50% = 15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대처를 안내드립니다. ① 회사에 정정 요청: 근로자의 날 임금을 무급 처리했다면 서면으로 정정을 요청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신고: 정정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 체불로 신고합니다. ③ 시효: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최근 3년치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