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수술을 하고 입원 기간 중에 이혼을 했고 현재는 직장도 퇴직을 하고 계속 치료중입니다. 이런 상태라 양육비를 지급할 돈이 없는데 애엄마는 양육비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일을 해서 돈을 벌수없는 상황에서도 양육비 지급을 해야하나요?
양육비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상관없이 지급을 하여야 할 의무입니다.
다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장기간 동안 결여될 것으로 예상되면 양육비 감액 소송을 거쳐서 감액 또는 유예를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소송 없이 미지급하면 그 사유를 불문하고 양육비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