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수술을 하고 입원 기간 중에 이혼을 했고 현재는 직장도 퇴직을 하고 계속 치료중입니다. 이런 상태라 양육비를 지급할 돈이 없는데 애엄마는 양육비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일을 해서 돈을 벌수없는 상황에서도 양육비 지급을 해야하나요?
양육비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상관없이 지급을 하여야 할 의무입니다.
다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장기간 동안 결여될 것으로 예상되면 양육비 감액 소송을 거쳐서 감액 또는 유예를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소송 없이 미지급하면 그 사유를 불문하고 양육비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감액 및 지급유예 청구 소송은 가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되며, 소송 진행 시에는 현재의 경제적 사정(치료 경과, 퇴직 사실, 향후 재취업 가능성 등)을 증빙하는 자료(진단서, 퇴직증명서, 소득 관련 자료 등)를 충분히 제출하셔야 법원이 감액이나 유예를 인정하기 수월합니다.
이러한 소송 없이 그냥 지급을 미루신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담보제공명령, 심지어 형사처벌(감치명령 불이행 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급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법원의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감액이나 유예를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다시 경제활동이 가능해지면 그 시점에 양육비를 재조정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하실 수 있으니,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법원을 통해 정식으로 조정받아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소송 비용 부담이 크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양육비 감액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