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 집을 임대를 주고 윗층집에 주인이 살고있는데 임대계약은 아직 1년 넘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래 임차인과 층간소음 문제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지만 그전에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은데 이럴 경우 임대인이 이사비와 중개비를 임차인에게 줘야만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네, 임대차계약 만기 이전에 계약을 파기할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그에 따른 이사비와 중개보수료를 부담할 수 있는데 이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계약이 남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으로 발생되는 이사비 및 중개보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해당 목적물에 대한 계약해지를 거부할 것이므로 대부분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원만한 합의를 위해 이사비와 중개보수 부담을 제안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다만 층간소음 문제가 임차인의 귀책사유(고의적인 소음 유발 등)로 인한 것이라면, 이를 근거로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별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명확하다면 이사비 부담 없이도 계약 해지를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단순히 층간소음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소음 정도와 원인을 입증할 자료(소음측정 기록, 관리사무소 확인서 등)를 준비하여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이사비와 중개보수 규모를 미리 인근 시세에 맞게 정확히 산정하여 먼저 제안하시는 것이 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