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 집을 임대를 주고 윗층집에 주인이 살고있는데 임대계약은 아직 1년 넘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래 임차인과 층간소음 문제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지만 그전에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은데 이럴 경우 임대인이 이사비와 중개비를 임차인에게 줘야만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네, 임대차계약 만기 이전에 계약을 파기할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그에 따른 이사비와 중개보수료를 부담할 수 있는데 이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계약이 남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으로 발생되는 이사비 및 중개보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해당 목적물에 대한 계약해지를 거부할 것이므로 대부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