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없이 3.3% 소득세 10%부가가치세를 급여에서 떼고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출퇴근 시간, 일할때 복장이 정해져있음, 일만이 아니라 매장관리 재무관리 인사관리, 퇴사 후 반경 몇키로미터 내에 같은 업종 불가, 각종회의와 교육참석을 강요, 정해진 휴무날, 매장에서 지급하는 약제 비품 등등 만을 사용, 점심시간 외부 못나가고 매장에서만 식사 가능, 매장 청소업무, 출근 시간 30분전에 미리 매장으로 출근, 탄력근무라는 명목하에 하루근무 시간은 9시간(주 6일제)= 54시간(한달에 월차 2번사용가능), 각종 SNS홍보등 의무
적어주신 사항으로 판단컨대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다만 적어주신 사항에 대해 입증할 만한 자료는 준비해 놓으셔야 하겠습니다.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해당 사실관계 여부에 대한 다툼이 되다 보니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근로 조건들(출퇴근 시간 고정, 복장 규정, 업무 지시, 경업금지약정, 정해진 휴무, 회사 비품만 사용, 외부 식사 금지, 탄력근무 명목의 장시간 근로 등)은 전형적인 사용종속관계를 보여주는 강력한 정황들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매우 높게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까지 공제하는 방식은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형태의 계약(위탁계약 등)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지만, 실질적인 근로 형태가 종속적이라면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뿐 아니라 그동안 미가입된 4대보험료 문제, 최저임금 위반 여부 등도 함께 다투어 볼 수 있으니, 근무 실태를 뒷받침하는 자료(근무 스케줄표, 업무지시 메시지, 매장 CCTV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미 퇴사하셨거나 퇴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재직 중에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챙겨두시는 것이 이후 청구 절차에서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다툼은 회사가 강하게 부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처음부터 노무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승산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