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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기 위한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Q

4대보험 없이 3.3% 소득세 10%부가가치세를 급여에서 떼고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출퇴근 시간, 일할때 복장이 정해져있음, 일만이 아니라 매장관리 재무관리 인사관리, 퇴사 후 반경 몇키로미터 내에 같은 업종 불가, 각종회의와 교육참석을 강요, 정해진 휴무날, 매장에서 지급하는 약제 비품 등등 만을 사용, 점심시간 외부 못나가고 매장에서만 식사 가능, 매장 청소업무, 출근 시간 30분전에 미리 매장으로 출근, 탄력근무라는 명목하에 하루근무 시간은 9시간(주 6일제)= 54시간(한달에 월차 2번사용가능), 각종 SNS홍보등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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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주신 사항으로 판단컨대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다만 적어주신 사항에 대해 입증할 만한 자료는 준비해 놓으셔야 하겠습니다.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해당 사실관계 여부에 대한 다툼이 되다 보니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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