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는데 구제가 되더라도 회사에 복직을 안할 수 있나요? 복직은 안하더라도 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부당해고 구제 절차에서 복직 대신 금전 보상만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금전 보상 명령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 복직 대신 금전 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금전 보상 명령 제도'라고 합니다.
금전 보상 명령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해고 통보 후 3개월 이내). ② 금전 보상 신청: 구제 심리 과정에서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금전 보상을 신청합니다. ③ 금전 보상 금액: 부당해고 기간(해고일부터 구제신청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습니다.
주의사항을 설명드립니다. ① 금전 보상 명령은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② 복직 없이 금전 보상만 받으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③ 부당해고 기간 외에 위자료 등 추가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변호사나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금전보상명령을 받게 되면 부당해고가 없었더라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 전부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이는 원직복직을 전제로 한 제도이므로 복직 자체를 포기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받는 개념입니다. 노동위원회 심리 과정에서 처음부터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셔야 하므로,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이 점을 분명히 기재하시고, 정확한 진행 방법은 노무사와 함께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