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부당해고구제로 다시 복직을 하지 않고 임금만 받을 수 있나요?

Q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는데 구제가 되더라도 회사에 복직을 안할 수 있나요? 복직은 안하더라도 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부당해고 구제 절차에서 복직 대신 금전 보상만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금전 보상 명령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 복직 대신 금전 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금전 보상 명령 제도'라고 합니다. 금전 보상 명령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해고 통보 후 3개월 이내). ② 금전 보상 신청: 구제 심리 과정에서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금전 보상을 신청합니다. ③ 금전 보상 금액: 부당해고 기간(해고일부터 구제신청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습니다. 주의사항을 설명드립니다. ① 금전 보상 명령은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② 복직 없이 금전 보상만 받으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③ 부당해고 기간 외에 위자료 등 추가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변호사나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