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통원치료 중입니다. 입원하고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급여 부분은 제가 먼저 지급을 하고 나중에 공단으로부터 돌려받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산재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돌려받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산재 비급여 진료비 보상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요양급여 범위: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요양 중 발생한 의료비를 요양급여로 지급합니다.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치료(건강보험 급여 항목)는 전액 지급됩니다. ②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상급 병실 사용료, 선택 진료비, 특정 주사제 등)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 부담입니다. 그러나 산재에서는 일부 비급여도 인정됩니다. ③ 산재 비급여 인정: 요양 승인을 받은 상병(부상·질병)의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산재 요양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청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치료비 명세서 확인: 병원에서 상세 진료비 명세서를 발급받아 비급여 항목을 확인합니다. ② 공단에 청구: 근로복지공단에 비급여 항목 포함 요양비 지급 청구서와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③ 공단 심사: 공단이 해당 비급여 치료가 산재 상병의 치료에 필요했는지 심사합니다. 인정되면 지급되고, 인정되지 않으면 불지급 결정 통보가 옵니다.
불인정 시 이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심사청구: 불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② 재심사청구: 심사 결과에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합니다. ③ 행정소송: 재심사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