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발생한 비급여 부분을 공단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산재로 통원치료 중입니다. 입원하고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급여 부분은 제가 먼저 지급을 하고 나중에 공단으로부터 돌려받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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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돌려받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산재 비급여 진료비 보상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요양급여 범위: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요양 중 발생한 의료비를 요양급여로 지급합니다.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치료(건강보험 급여 항목)는 전액 지급됩니다. ②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상급 병실 사용료, 선택 진료비, 특정 주사제 등)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 부담입니다. 그러나 산재에서는 일부 비급여도 인정됩니다. ③ 산재 비급여 인정: 요양 승인을 받은 상병(부상·질병)의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산재 요양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청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치료비 명세서 확인: 병원에서 상세 진료비 명세서를 발급받아 비급여 항목을 확인합니다. ② 공단에 청구: 근로복지공단에 비급여 항목 포함 요양비 지급 청구서와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③ 공단 심사: 공단이 해당 비급여 치료가 산재 상병의 치료에 필요했는지 심사합니다. 인정되면 지급되고, 인정되지 않으면 불지급 결정 통보가 옵니다. 불인정 시 이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심사청구: 불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② 재심사청구: 심사 결과에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합니다. ③ 행정소송: 재심사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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