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받느라 계좌내역이 오픈되어 그 계좌내역에 사이버도박을 한 흔적이 있으면 보이스피싱으로 조사를 받던 중 도박까지 수사가 이루어져서 도박 혐의도 같이 묶일 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수사 중 여죄에 대한 부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과정으로서는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추가 조사건은 보강 수사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경우 무조건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면 민사적으로 피해 금원을 책임져야 하니 가능하시면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 보신 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