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로 통장 내역 조사 중에 도박한게 발견되면 처벌은?

Q

제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받느라 계좌내역이 오픈되어 그 계좌내역에 사이버도박을 한 흔적이 있으면 보이스피싱으로 조사를 받던 중 도박까지 수사가 이루어져서 도박 혐의도 같이 묶일 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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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수사 중 여죄에 대한 부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과정으로서는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추가 조사건은 보강 수사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경우 무조건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면 민사적으로 피해 금원을 책임져야 하니 가능하시면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 보신 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 중 우연히 발견된 별건 혐의(도박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별도로 입건하여 조사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통상 보강수사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반드시 강제로 병합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좌내역에 도박 관련 입출금 패턴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수사기관이 이를 인지하고 별도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이버도박은 상습성이나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범죄이므로, 만약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실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마련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시고 진술 방향을 변호사와 함께 점검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수사기관이 먼저 도박 관련 질문을 하지 않는 이상 스스로 언급할 필요는 없으나, 만약 질문을 받으신다면 사실대로 답변하시고 별도의 조사 절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차분히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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