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가지고 잠수탄 전남친을 사기혐의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Q

저의 전 남자친구는 코로나19로 인해 무직이 되었는데요. 1년 이상 놀고 먹던 중, 사귀던 기간에 제가 모아놓은 2,000만 원을 남자친구에게 투자하면서 가상화폐 거래라도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수익금이 나면 반씩 나누자고 약속도 했는데요. 남자친구는 돈을 날리지 않기 위해 가상화폐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고 그 결과 2,000만 원이었던 원금이 7,000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남자친구가 최근에 헤어지기로 결정했고 제가 가상화폐 수익금의 반을 요구하자 남자친구는 저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해버렸는데요. 제가 어떻게 해야 남자친구에게 수익금의 반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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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수익금을 나누자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가실 때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카톡 내용이 있다면 카톡 내용을 캡쳐해서 가져가시며 또한 남자친구에게 돈을 입금한 거래 이체 내역서를 가지고 가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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