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현재 합의이혼 절차를 밟고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대출과 휴대폰 명의를 제명의로 하고 돈을 하나도 갚지 않은 상태인데 이 채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이혼 후에 법적으로 별도로 취할 방법이 있는지요? 아니면 합의이혼이 아니라 재판이혼을 해야 채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분을 채무자로 하여 남편분이 대출을 받아 질문자 분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이므로 이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여 재산분할과정에서 채무를 남편이 인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