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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개인의 출입국기록을 확인할 수 있나요?

Q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여권번호 없이 이름과 생년월일 정보만으로 개인의 출입국기록를 열람하는게 가능한가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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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기록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법적 권한을 가진 기관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기록 조회 권한을 설명드립니다. ① 출입국·외국인청 직원: 법무부 소속 출입국 관리 공무원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출입국 기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합니다. 단, 개인의 사적 목적이나 업무 외 목적으로 조회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② 수사기관(경찰, 검찰): 수사 목적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출입국 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③ 법원: 재판 과정에서 증거 조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④ 본인: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출입국 기록을 업무 외 목적으로 무단 조회·유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권한 없이 개인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했다면,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면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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