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해고되는 건가요?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더 일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니구요.
계약을 갱신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갱신기대권 등의 사정이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제법 제4조에 의한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 무기근로자 간주
-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