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해고되는 건가요?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더 일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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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니구요. 계약을 갱신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갱신기대권 등의 사정이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제법 제4조에 의한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 무기근로자 간주 -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반복 갱신에 대한 신뢰를 부여할 만한 규정이 있거나, 그동안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온 관행이 확립되어 근로자가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고 정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을 원하신다면 계약 만료 전에 미리 회사에 갱신 의사를 서면으로 밝혀두시고, 그동안의 근무 성과나 이전 갱신 이력 등을 정리해 두시면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갱신을 거부한다면 그 사유가 정당한지 노무사와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과거에 몇 차례나 계약이 갱신되어 왔는지, 그리고 갱신 시마다 특별한 심사나 평가 절차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동종업계 다른 근로자들의 계약 갱신 사례도 함께 참고하시면, 회사의 갱신 관행이 일반적인 것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갱신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면, 만일에 대비하여 이직이나 다른 진로도 함께 준비해 두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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