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정규직 상시근로자가 4명이었다가 몇달 전부터 계약직 알바생이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데 알바생도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5명이 넘게 되는데 그러면 5명이 넘게되는 기간 동안 못받은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산정시 근로자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 일용직을 모두 포함합니다.
계산은 1개월 단위로 산정하시되, 가동일별 가동인원 합계를 가동일로 나누어 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이더라도 가동일별 1/2 이상 5인 이상이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가동일이 1주 5일 이라면 적어도 아르바이트생이 1주 3일 이상은 출근하여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매일 출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5를 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을 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되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이 확인되면, 그 기간 동안 발생했어야 할 연차에 대해 소급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매월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알바생의 실제 근무 일수와 시간을 월별로 정확히 정리하여 5인 이상에 해당하는 달이 언제부터인지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산정이 어려우시다면 매월 근태 기록(출퇴근 시간, 근무일)을 모두 정리하여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받아 보시고, 5인 이상으로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근무일이 매달 조금씩 변동될 수 있으므로, 급여대장이나 근태관리 시스템 기록을 통해 실제 데이터를 월별로 정리하시는 것이 정확한 청구에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