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정규직 상시근로자가 4명이었다가 몇달 전부터 계약직 알바생이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데 알바생도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5명이 넘게 되는데 그러면 5명이 넘게되는 기간 동안 못받은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산정시 근로자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 일용직을 모두 포함합니다.
계산은 1개월 단위로 산정하시되, 가동일별 가동인원 합계를 가동일로 나누어 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이더라도 가동일별 1/2 이상 5인 이상이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가동일이 1주 5일 이라면 적어도 아르바이트생이 1주 3일 이상은 출근하여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매일 출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5를 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을 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