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수하고 이전 소유자로부터 문제없이 등기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전 소유자의 큰아버지라는 사람으로부터 아파트의 1/3 지분을 돌려달라는 소장을 받게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이전 소유자는 할머니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혼수상태에서 다른 증여자를 제외한 이전 소유자에게만 아파트 소유권을 넘겼다고합니다. 그래서 다른 증여자가 자기 지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일 매도인이 할머니의 명의를 도용,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는 원인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로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할머니가 1/3의 지분을 매도인에게 증여하기로 하였던 경우 1/3 지분만큼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를 근거로 큰아버지는 자신이 증여받기로 하였던 1/3 지분만큼의 말소등기 및 이전등기를 청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현행 등기제도하에서는 등기기록에 부합하는 실체상의 권리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그 등기의 유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큰아버지가 주장하는 바가 사실이라면 결국 귀하께서는 1/3의 지분을 이전등기하여야 하며, 그에 해당하는 대금은 매도인이 원인없이 취득한 것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통하여 회수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등기가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그 등기 내용에 상응하는 실체적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받기 때문에 원고인 큰아버지가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사실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먼저 큰아버지가 소장에서 주장한 내용에 모순은 없는지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히 규정(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등)하여 그에 따르지 않는 유언을 무효로 하고 있으므로 일단 자필유언장에 대한 검인신청 등을 통해 일정한 방식을 갖추었는지 등 유언이 유효한지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소장을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불변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1회 변론기일 전까지만 제출하면 되지만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상대방이 소장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서 보통의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이유 없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전부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답변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즉, 답변서에는 보통 반대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항변을 하는 법리적 근거가 무엇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항변사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무작정 답변서만 제출하는 것을 능사로 생각하셔서는 안될 것이며, 반드시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 대응이 가능할지 검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