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만 끌면서 돈을 안갚는 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이 합의를 안해주는 방법으로 피고소인이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합의를 안하면 피고소인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도 가능할까요?
문의내용으로 추측건대 대여금사기 관련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신 사항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는 대여금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채무자의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에서 조치하는 것입니다.
형사고소 이후 사기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형사처벌에 관한 심적 두려움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대여금 중 일부나 전부를 변제하고 합의(=고소취하)를 하려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분명히 형사고소에 있어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효과이지 형사고소의 주된 목적도, 주된효과도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이후 상대방과 합의여부는 고소인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으며 채권자인 고소인에게 합의를 하라며 종용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한편, 형사고소는 상대방 채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므로 채무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 방법으로 회수하여야 하며, 대여금반환청구의소송에서 승소 이후에도 채무자가 상당기간 동안 변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은 민사상 절차이지 형사상절차가 아니며, 따라서 형사고소이후 채권자인 고소인이 합의를 거절했다고 하여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을 할 수 있거나 자동적으로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현재 진행 중인 형사고소와 채무불이행자등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