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고가다가 차량과 부딪혔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아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원하고 상대방측도 따로 보험신고 없이 소액으로 합의보자해서 적정금액 선에서 합의를 보자했습니다. 이 때 합의서 작성을 꼭 해야하나요? 합의서를 작성하면 양식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서명이 당사자끼리 둘 다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피해자쪽인 저만 싸인해서 직접 합의서를 작성해서 드려도 되나요?
일단 합의서는 양식은 인터넷에서 교통사고합의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는데 우선 정확히 사고관련 피해자를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피해자 자필로 작성하고 자필서명, 도장, 인장 등으로 마무리하여 각자 1부씩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합의서에는 사고 일시와 장소, 당사자 인적사항, 사고 경위, 합의 금액, 그리고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특약을 명확히 기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제소 조항이 없으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추가 배상을 요구받거나 반대로 요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양측 당사자가 모두 서명하는 것이 합의서로서의 효력을 명확히 하는 방법이지만, 상대방이 서명을 꺼려한다면 최소한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합의 사실을 인정하는 문자메시지를 함께 확보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액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시길 권해드립니다.
합의서 작성 후에도 며칠 지나 통증이 새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니, 완치 여부를 어느 정도 확인한 이후에 최종 합의서에 서명하시는 것이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이나 대화 내용을 사진이나 메모로 남겨두시면, 추후 합의 내용에 대한 다툼이 생기더라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현금으로 주고받으신다면 반드시 영수증이나 간단한 확인서를 함께 작성하여 지급 사실 자체를 명확히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