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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시에 합의서 작성을 꼭 해야 하나요?

Q

자전거 타고가다가 차량과 부딪혔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아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원하고 상대방측도 따로 보험신고 없이 소액으로 합의보자해서 적정금액 선에서 합의를 보자했습니다. 이 때 합의서 작성을 꼭 해야하나요? 합의서를 작성하면 양식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서명이 당사자끼리 둘 다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피해자쪽인 저만 싸인해서 직접 합의서를 작성해서 드려도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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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합의서는 양식은 인터넷에서 교통사고합의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는데 우선 정확히 사고관련 피해자를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피해자 자필로 작성하고 자필서명, 도장, 인장 등으로 마무리하여 각자 1부씩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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