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여러군데 상환하느라 돈이 없어서 핸드폰요금 미납으로 정지된지 오래됐는데 일단 일용직 번돈으로 핸드폰 개통하고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이나 아니면 개인회생이 기각된다면 채권단에서 추심이 들어올텐데 추심을 안당할 방법은 없을까요?
개인회생을 해보실만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까지 추심을 걱정하고 계신데, 개인회생 접수하고 금지명령은 1~2주일이면 나오므로 그리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금지명령이 안나와서 개인회생 개시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기간도 그리 오래지 않으므로 이 부분도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설령 추심이 들어와도 개인회생 접수를 하면 별도로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개인회생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에게 통지를 보내면서 금지명령을 함께 발령하게 되는데, 이 명령이 송달되면 채권자들은 더 이상 강제집행이나 추심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접수 직후부터 금지명령이 실제로 효력을 발생하기까지 짧은 공백 기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걸려오는 추심 전화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사건번호를 안내하시면 대부분의 추심 업체가 추심을 중단합니다.
신청 접수증(법원 접수증명원)을 미리 받아두시면 추심 연락이 왔을 때 바로 제시하실 수 있어 도움이 되며, 그럼에도 불법적인 추심(과도한 연락, 협박성 발언 등)이 계속된다면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라도 소득을 유지하고 계신 점은 개인회생 신청 요건(반복적인 소득) 충족에 유리한 부분이니, 접수 준비 과정에서 소득 증빙자료도 함께 챙겨두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