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는 세법상 3개월이상 계속근무하면 상용근로자로 본다고 하는데(건설업은 1년이상) 일용직으로 한달에 10일정도 일당10만원씩 일하는 직원의 경우 그냥 계속 일용직근로자로 신고하여도 문제가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제한된다는 점 양해 바라며,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하여도 문제는 없으며
다만, 퇴직금 미지급의 편법을 위하여 중간에 계속근로 단절을 위한 공백기간을 유도하고 다시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업체가 많은데
이 경우 훗날 노동청 혹은 노동위원회 쟁점이 발생할 경우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상용직과 같은 법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