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이상 계속 근무하는 직원을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문제없나요?

Q

일용직 근로자는 세법상 3개월이상 계속근무하면 상용근로자로 본다고 하는데(건설업은 1년이상) 일용직으로 한달에 10일정도 일당10만원씩 일하는 직원의 경우 그냥 계속 일용직근로자로 신고하여도 문제가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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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제한된다는 점 양해 바라며,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하여도 문제는 없으며 ​ 다만, 퇴직금 미지급의 편법을 위하여 중간에 계속근로 단절을 위한 공백기간을 유도하고 다시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업체가 많은데 이 경우 훗날 노동청 혹은 노동위원회 쟁점이 발생할 경우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상용직과 같은 법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계속근로 형태로 운용하는 경우, 형식은 일용직이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같은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근무, 업무 내용의 동일성 등)이 인정되면 근속기간이 통산되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달에 10일씩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형태가 오랜 기간 지속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단시간 근로자에 가까운 형태로 평가되어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용직 신고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훗날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서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상용직과 동일한 법적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 형태와 실제 근무 실태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동일 인원을 계속 재고용하면서 형식적인 공백기간만 두는 관행은 노동청 조사 시 편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근본적으로는 실제 근로 형태에 맞는 계약 형식을 갖추시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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